6월 1일 기준…11월 1일까지 이의신청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의 가격(6월 1일기준)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대상인 개별주택은 신·증축 및 용도변경된 주택 등 712호이며,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90호로 전체공시대상의 41%를 차지하고, 중구 116호, 북구 114호, 남구 98호, 동구 94호순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39호, 다가구주택이 280호, 주상용주택이 193호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주택소재지 구·군지방세과(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내달ㄹ 1일까지 당해 구·군 지방세과(세무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말 최종 조정공시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나 구·군 지방세과(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같은 날 울산지역 올해 신·증축분 공동주택 3500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울산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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