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투뉴스] 앞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생활 주변에 늘어나는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27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은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이고, 납,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는 연료나 보조연로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시·군 지역은 2000㎡ 이상)인 폐지·고철 수집업체의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춰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멘트에 유해물질 함유량 저감, 공장주변 환경오염 우려 해소, 대형 폐지·고철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개선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