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안)’ 입법 예고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시환경기본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규칙(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 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 기준을 보면 ▶징역형, 벌금형은 최고 100만원~최저 10만원 ▶행정처분은 최고 20만원~5만원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 대상은 최고 30만원~최저 3만원 등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최고 10만원~최저 3만원 ▶기타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나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입법예고기간(9월 28일~10월 18일)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지침(환경부예규)에 의거 현재 건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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