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한국전력에 이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력계통망의 운영주체와 소유주체가 이원화된 데 있다"며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장인 한전 사이에 충분한 정보공유와 사전적 공동대응 협의가 이뤄졌다면 순환정전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계통운영 업무는 원래 한전이 맡고 있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전력거래소가 분리, 신설되면서 옮겨 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업무범위에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해계통 운영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성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조경태 민주당 의원을 비롯,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 25명 가운데 24명이 서명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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