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 범위 설정 포함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5일 시행

[이투뉴스] 앞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체사업을 주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 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해 분노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했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로 구분해 체결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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