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클릭코리아] 광주시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최근 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관리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비용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도정조례) 개정안을 지난 5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는 도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에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추진위원회 구성 소요비용 및 공공관리 위탁수수료의 80%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개정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그동안 비리와 불신으로 거북이걸음 하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한 시민주도 사업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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