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주공 177세대 대상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와 공동으로 화정주공 미이주 저소득 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5.18관련자·북한이탈주민·이재자·의사자·시설보호자․장애우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저소득자 등 177세대이다.

지원내용은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전월세로 세대당 최고 20만원까지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과 이주관련 알선·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71개소를 지정·운영해 왔으며, 이번에도 도시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와 함께 화정주공아파트 미이주 저소득층 세대주에 대해 이주 관련 상담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62-613-4562), 서구 민원봉사과(062-360-7476), 도시공사(062-600-6833), 화정2동주민센터(062-350-441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062-364-6765)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정주공 미이주 저소득세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전체 대상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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