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적지 선정해 해당 지역에만 사업 허가

[이투뉴스] 제주도가 오는 12월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토대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 지난 14일 공포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를 통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 지정된 풍력발전지구에만 풍력발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과 공공 관리를 위해 5년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행정·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사업자가 사업지구 전체를 매입 또는 임대하고, 인근 마을 총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만 풍력발전시설을 허용할 예정이며, 지구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기준을 적용, 인접한 부지와 맞닿은 지구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300m거리를 두고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게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풍력발전지구 지정기준 고시 안은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도는 내달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하고, 12월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를 지정,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추가로 허가할 풍력발전시설 용량은 도가 정한 총발전용량(육상 200㎿, 해상 300㎿)에서 이미 시설된 용량을 뺀 육상 84㎿, 해상 270㎿다.

조기석 제주도 에너지정책담당은 "조례가 시행되면 아무 데나 풍력발전시설을 할 수 없어 경관 훼손이나 토지주·주민과 마찰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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