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

[클릭코리아] 전라남도는 겨울철 생활주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문화운동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찾아가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란 건축법 등 개별법령으로부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물, 비탈면, 축대 등 취약시설물에 대해 무료 재난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따라서 도민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도 기술직공무원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상설점검반이 현지를 방문해 철근탐지기 등 13종의 안전장비를 활용해 정밀조사 후 시설물 결함 원인을 찾아내고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생활주변 각종 위험시설물이 예견되는 소유주나 관리자가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도 및 시·군 재난관리부서에 안전점검을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팩스와 인터넷(http://u-safe.jeonnam.go.kr)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청구하면 된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주택과 가까운 비탈면, 소규모 옹벽·축대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물까지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에 포함시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려가는 등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무료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점검 청구 대상을 소규모 옹벽·비탈면 등까지 확대 운영해 도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심적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계절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반상회보 발간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범도민 재난안전의식 고취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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