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의무감축 동참 압력 거세질 듯

우리나라는 지난 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2)에 정부대표단을 구성, 파견하고 의제별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정부수석대표인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우리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여러 주요 국가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협력그룹 환경장관 회의와 프랑스와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조병욱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영국, 호주 및 싱가폴 등과의 양자회담 개최 등을 통해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논의 등 양자차원의 환경회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따.


반면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산업분야의 주무부처로서 기술개발·이전, 탄소저장·포집기술(CCS)의 CDM 추진 가능성 및 부속서Ⅰ국가보고서와 관련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개발 및 이전가속화를 위한 기술이전전문가그룹 활동강화를 주장할 예정이며 탄소저장·포집기술의 CDM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기술적 특성 등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 예정이다.

김현철 산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실적 등의 성실한 보고와 선진국·개도국간 관련 경험 및 정보교환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잠재량 분석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대응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쟁점 및 입장=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논의 방식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5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2012년 이후 부속서Ⅰ 국가의 추가 감축의무를 논의할 특별작업반(AWG) 및 기후변화 대응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AWG는 선진국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설정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의무부담 대상국을 개도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장기대화협의체에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촉구하는 선진국과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의무이행을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제2차 AWG는 선진국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을 위한 첫 단계로 온실가스 배출추이 및 향후 감축 잠재량 등을 논의하는 만큼 선진국은 AWG를 장기대화협의체와 연계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문제를 노의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니라나는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AWG 논의는 부속서Ⅰ국가의 추가 의무부담 문제에 국한돼야 하며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의무 감축량이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2차 장기대회협의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부문적 접근 등 시장메커니즘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조병욱 지구환경담당관은 "우리나라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감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2012년 이후의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의무감축목표량의 부여ㆍCDM절차개선ㆍ지리적 불균형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논란=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의 나라로 러시아가 제안한 개도국의 비구속적 자벌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은 러시아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반면 개도국은 러시아 제안이 협약이나 의정서의 개정을 수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주장은 AWG를 통해 개도국을 포함한 비부속서Ⅰ 국가가 자발적 의무 감축을 통해 부속서Ⅰ 국가로 옮겨가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지에서 회의 동향을 보아가며 대응을 한다는 기본 전략만을 갖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울러 벨라루스의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참여 문제가 우리나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부속서Ⅰ 국가인 벨라루스는 감축 기준년도 및 감축목표설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 2000년 협약 비준 및 지난해 교토의정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기준년도 대비 5% 감축목표를 설정한 벨라루스에 대해 유럽연합은 5% 감축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8~10% 감축목표 설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담당관은 "벨라루스의 감축목표 설정 과정은 비속서Ⅰ 국가인 우리나라의 향후 의무부담참여문제 논의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의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문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능력형성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지금까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돼 왔던 의제들이 다뤄진다.


◆국내 반응=환경정의 등 환경·시민단체는 국제사회의 환경단체와 연계해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진우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부장은 "AWG에서 우리나라 의무감축 논의를 의제로 선택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스스로 2012년 이후 자발적으로 의무감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시민단체는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조약 제정을 추진해야 하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복귀하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자발적 참여에 냉담하다.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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