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벽체 매립도 허용

[이투뉴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배관의 벽체 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 전기용품을 사용할 때처럼 가스도 콘센트형 접속기를 통해 가스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학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수행한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설치 및 가정관의 벽체 매립설치를 전면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콘센트형 접속기인 ‘상자콕’의 설치 및 보급 활성화 추진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건축법령 개정과 KGS코드 개정, 가스공급규정 변경 등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가 이뤄진 후 빠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이후 건축물의 외벽설치가 규정되면서 차량 추돌 등에 의한 가스사고 우려가 증가되고 노출 입상배관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과 안전관리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특히 건축물 형태가 탑형, 유리벽 구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시공비용 상승 등 민원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게 됐다.

여기에 건축물 내부 매설이 금지되면서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콘센트형 접속기 설치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져 막음조치 불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차량 추돌이나 온도상승 등에 따른 가스배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노출 입상배관을 악용한 절도 등 범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배관 시공기간 단축으로 시공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건축・주거형태에 맞는 배관시공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별도의 마감조치가 필요없어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가스학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5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김태옥 한국가스학회장을 비롯 ▶최만현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정부) ▶국회 지식경제위 정책보좌관(국회) ▶노삼규 광운대 교수(학계) ▶허 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사무처장(NGO)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업계) ▶이용권 대한설비건설협회 실장(업계)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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