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공유리에 대한 영역 인정 요구…특정 대기업과 협의 안돼

[이투뉴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유리업계 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복층유리, 강화유리 등 가공유리 분야에 대해 사업영역을 인정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주장과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특정 대기업간 주장이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일 마찰음을 내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자율적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유리업체는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 판유리관련 제조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쳐 대기업들과 조정을 시도했으나 A사와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특정 대기업의 과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유리 가공업과 관련해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만 자제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A사의 제품들 가운데 대다수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작된 중소기업 제품이다.

그는 "표기만 A사의 제품일뿐 OEM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예속화된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OEM만은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정위는 지난달 27일 1차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이달 안에 29개 업종의 발표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리업계는 A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2차 적합업종에서도 자율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따라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강제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토록 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적 조정으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법제화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A사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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