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력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및 연접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및 연접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및 투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사가 투자 및 출연할 수 있는 사업 8개 유형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제외돼 있었다.

아울러 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 및 보관시설,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했다.

또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ㆍ관리 사업이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