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행정처분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최근 ‘법인어린이집 매매사실’ 보도에 따라 불법매매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장의 겸직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월 법인어린이집 2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및 최근 6년간 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 여부와 보조금 부정청구, 유용, 급식불량 등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해 부적정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조금을 반환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점검 시 이번에 보도된 A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이 없어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찰조사에서 통장거래사실이 알려져 불법매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 시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시설폐지의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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