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구용역 포함…개정안에선 제외

[이투뉴스] 버려진 물에서 에너지를 흡수·재이용하는 하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범주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신재생에너지 분류와 관련해 정부를 비롯 업계, 학계간 의견수렴이 진행된지 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 공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용이 빠져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측은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할 뿐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해 말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 공청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물, 지하수 등의 온도차를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에 대해 '온도차에너지'라는 분류를 신설해 하수열에너지를 포함시켰다.

하수열에너지를 비롯해 천부지열과 공기열에너지가 온도차에너지에 포함됐다. 당시 해당 업계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온도차에너지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됐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될 뿐 하수열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수열업계 한 관계자는 "하수열의 신재생에너지 포함과 관련된 논의는 3년전부터 시작됐고 연구용역 과제만 4개"라면서 "하수열의 효율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바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며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또 하수열이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을 하더라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에너지절감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때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기열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으며, 1년의 연구가 끝나는 내년 9월 정도면 확실히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온도차에너지라는 범주의 신설이나 하수열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이 공기열 때문만은 아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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