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악취 폐기물 반입 금지 및 토요일 반입 불가

[이투뉴스] 오는 31일부터 법이 정하는 악취관능검사의 4, 5단계에 해당하는 심한 악취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

또 청라지구 등 매립지 주변 거주인구 증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재 1,3주 토요일 허용해왔던 반입을 할 수 없다. 폐기물차량 덮개 등의 불량으로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된 벌금이 적용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반입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폐기물 유통 차단 및 폐기물 검사업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반입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육안검사로 진행해왔던 건설폐기물 등의 가연성 혼합여부는 '가연성분리선별장치'를 활용해 반입 차량에 무작위 선정 전량검사를 진행한다. 표준중량제도를 보완해 오는 31일부터 모든 반입차량의 최근 1년간 실중량 데이터의 평균값을 '평균중량'으로 선정하고, 기존 반입가능 중량을 70%에서 80%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운데 불연성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

양재홍 공사 반입관리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일부 업계나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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