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실시, 업체 활동 지원범위 확대 등

[이투뉴스]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9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환경기술·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국내·외 환경 산업 구조 및 현황 등을 파악해 환경기술개발의 선택·집중 투자 및 수출전략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환경산업체 지원범위에는 환경시설 개발·설계·시공을 비롯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은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시행되던 녹색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제도를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하고,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취소절차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기준 등도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미래에는 환경산업체들이 수출역군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경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는 물론 도외시됐던 중·소규모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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