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의무화 전망…지경부, "특혜우려" 고심

[이투뉴스] 서해안 해상풍력 마스터플랜이 12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인증산업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서해안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인증을 의무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법적 인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러나 센터는 아직까지 750kW이하 규모 설비에 대해서만 인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풍력발전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기반 구축'용역을 통해 750kW급 이하의 국한된 풍력발전 설비 인증 범위를 5MW급 이하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험기관의 경우 국제 인증기관인 한국선급과 재료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평가와 제조검사는 이미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선급과 협력할 계획이며, 부품인증의 형식시험은 재료연구소가, 시스템 전체의 형식인증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료연구소 가운데 한 기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선급 역시 법적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7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로부터 국제공인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고, ISO/ICE 17025규격을 적용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설계평가와 제조검사에 대한 시험자격 요건을 검증받았다.

설계평가와 제조검사는 직접 실시하고, 형식시험은 글로벌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NREL, ECN 등과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한 상태다. 한국선급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만 이 산업을 위해 약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국내 인증을 의무토록 하려는 이유는 참여업체들이 해외 인증에 몰표를 던질 상황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인 만큼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설정된 목표를 유도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국내산업 육성이라는 모토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가치가 높은 국내 인증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선급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과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내 업체들은 아직 실적(트랙레코드)을 확보한 경험이 없는 한국선급을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부품인증 접수 외에 시스템인증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서해안 풍력사업은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며 "이미 선박인증 분야에서 독일선급(GL) 등과 상위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에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업에 국한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한국선급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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