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역냉방은 기술검증 후 적용

충남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기관 및 업무용 건물에 전면적으로 지역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8일 행정도시 내 공공기관 및 업무용 건물, 공동주택 등에 지역난방을 전면 도입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공건물에는 지역냉방 시스템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청은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선정을 신청, 협의중이며 전력수급 문제와 건물 미관 및 소음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청에 따르면 지역난방은 전면적으로 공급하지만 냉방시스템은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품질과 경제성 확보가 전제돼야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지역냉난방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실내 공기질 유지, 건물 외관 및 소음 개선의 장점이 있다"며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도입할지는 아직 검토중이지만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업무용 및 공공건물은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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