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클릭코리아] 영월군은 동·서강의 수면에서 수산자원 보호·증식을 위해 지난달 11~31일까지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군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쏘가리를 포획한 3명을 적발했으며,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어구 12개를 회수했다.

군 관계자는 “날로 고갈돼가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해 올해 동자개 6만미, 뱀장어 8300미, 붕어 35만7000미 등 7500만원 가량의 어린 치어를 방류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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