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단속…적발시 과태료 2만원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지난 5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효력이 오는 7일부터 발생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단속은 1·2단계로 구분해 실시된다.

1단계 금연구역 단속은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공원 등 시 소관 공원 3개소와 태화로타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등 남구 소관 버스정류장 18개소다.

2단계 금연구역 단속은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대표적 공원과 버스 승강장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관련 조례의 시행에 의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일 오후 2~4시까지 울산대공원 등 3개 공원에서 시, 구·군 보건소 직원 9명이 3개반을 편성, 대시민 금연 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5일 오후 2~4시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공원, 26일 오후 2~4시 달동문화공원에서 금연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절차는 현장적발 사진촬영→신분증 제시, 단속근거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발부→이의제기안내→과태료 부과·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3개 공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단속을 시행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정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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