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소금 젓갈류 대상 실시

[클릭코리아] 전남도는 가을철을 맞아 소금, 젓갈 등 김장재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 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금, 젓갈류와 돔·농어·넙치·우럭 등 횟집 횟감류, 고등어·갈치·낙지 등 재래시장 냉동어류 등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특히 가을 행락철 인파가 증가하는 주요 등산로 입구, 축제장, 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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