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이어 국민감사청구 초유의 사태

[이투뉴스] 서울지역의 한 LP가스 통합판매업소 매매가 이뤄진 과정을 놓고 불거진 사업자와 행정관청 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양측이 수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중재안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져 허가관청 담당부서가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국민감사까지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은 유사한 사안이 비단 서울의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과에 따라 가스판매사업의 유통질서가 근본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사업자단체로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한 이런 조치가 크게 부담스럽지만 이대로 불법적인 과정을 거친 판매업소의 매매가 진행될 경우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통합가스판매업소 가운데 휴지상태인 판매업소 한 곳의 매매가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해당업소가 2005년부터 2011년 3월까지 휴지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후 액법)을 수차례나 위반했음에도 해당구청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데다, 이후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매매가 가능토록 영업재개를 묵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액법 제9조에 따르면 영업중단에 따른 휴지를 신청한 업소는 사업재개 시 1년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 달 이상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소는 수차례 휴지와 영업재개를 반복하면서 영업재개 시 필수적인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영업재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지를 신청했다. 명백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아울러 영업중단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려면 1년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법규를 어겨 허가가 취소돼야 하나 허가관청 담당자는 다른 규정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영업을 재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가스판매사업자들의 단체인 서울시가스판매조합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해당 판매업소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도록 역량을 기울였으나 결국 지위승계를 통한 매매가 이뤄졌다.

상황이 이에 달하자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서울시가스판매조합 측은 허가관청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스판매사업자 400여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다.

국민감사청구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할 수 있다.

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미 해당관청 측은 감사원의 이첩민원을 조사해 담당자들의 관련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이 서울시가스판매조합에 보낸 회신에 따르면 ‘해당업소는 2005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휴지신고를 반복하면서도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0년 10월 영업재개신고를 한 후 2011년 3월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담당자를 징계규정에 따라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가취소 유무를 판단할 영업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담당자와 민원인간의 진술이 상반되므로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반내용이 확인될 경우 문책 및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적시했다.

LPG판매업소의 매매를 둘러싼 고발과 국민감사청구가 어떤 결론을 내려 최종 조치로 이어질지, 또 이번 진행과정과 결과가 가스판매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