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누락 방지 위한 조치

[이투뉴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탐문조사 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생태전문가 등 3인 이상을 조사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동·식물상의 문헌조사방법을 과학화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의 조사자료와 사업지역에 대한 전문학술조사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향후 문헌조사 또는 탐문조사 부실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누락시키는 평가대행업체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요건, 자연환경조사대행업 신설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자연생태조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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