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추가 분쟁신청자에게 배상"

[이투뉴스]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인정돼 시공사가 1031만3800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서 당시 손해배상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추가 분쟁 신청의 기회를 준 결과다.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에게 1976만9000원을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아파트 거주민 353명은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방음벽 등을 설치, 운영했으나 최고 소음이 70.4dB, 진동은 40dB로 측정됐다. 이는 환경피해 소음 인정기준인 70dB을 초과한 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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