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 기간

[클릭코리아] 무안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절 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전 체납자에게 서한문과 함께 납부최고서를 일제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무안군 체납액은 93억원으로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 34억원, 특별회계가 29억원이다. 군은 이중 지방세 16억원 등 30억원 정리를 목표로 내년 2월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강제징수 방법으로는 각 부서별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처분과 함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고,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조회해 추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돼 운영 중인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인허가 업무와 대금지급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이나 행정수혜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만큼 세외수입 체납액의 80%(27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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