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409개소 대상…등록여부 홈페이지 공개

[클릭코리아] 서울시가 사채를 이용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낸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5일간 ‘2011년 하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고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개소 대부업체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대부업무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됐지만 업무 안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385개소)과 함께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24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잦은 민원발생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사금융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며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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