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절차 논의 예정

[이투뉴스] 기상청은 오는 22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화산법)' 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진·화산법은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재해 등에 대응해 관측 및 분석, 예측, 경보 등 대처 방법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의 위험 상황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신영수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이번 법령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법령의 제정 방안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국내·외 지진 및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과 경보에 있어 최적의 법률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을 받는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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