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전용검사시설 완료…정부, 재검비 40% 지원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버스 상부에 설치된 cng용기를 검사하고 있다.
[이투뉴스] 이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CNG차량용기의 재검사가 정부예산의 국회통과 문제로 다소 늦어져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CNG차량용기의 재검사제 도입은 지난해 8월 서울 행당동에서 CNG버스가 폭발하면서 19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논의됐다. CNG버스 사고는 2005년부터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대형 사고의 잠재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CNG버스사고 종합대책이 수립돼 그동안 지식경제부가 맡았던 정책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아왔던 내압용기 장착검사와 새로 도입된 내압용기 재검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올해에는 2002년, 2005년, 2008년에 등록된 CNG 버스 200여대가 검사대상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식경제부로부터 내압용기 점검을 받은 CNG버스는 재검사가 면제된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 약 2만7000대의 CNG 버스를 포함 약 3만대의 CNG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재검사 면제 대상은 6000여대가 예상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CNG 버스는 8300대로 최대 검사예상대수는 연간 약 3000대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이번 서울지역 내압용기재검사를 위해 우선 기존의 노원 및 성산검사소에 내압용기 전용검사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고, 내년에는 강동버스공영차고지 등 전국에 11개 상설 검사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CNG 자동차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시설을 빌려 출장검사를 하거나 또는 검사장비를 탑재한 검사전용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CNG 버스 1대(내압용기 7∼8개)에 62만8000∼71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검사방식을 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1/3 수준이다. 


이에 앞서 그간 공단에서는 내압용기 재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 인증기관인 세팀(Cetim)사로 검사원 10명에 대한 기술연수를 실시하여 국제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내압용기의 제조단계부터 구조변경, 검사 및 폐차까지 내압용기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차분히 사업개시를 준비해왔다.

공단은 우선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재검에 들어가고, 6개월 뒤에 전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재검을 진행한다. 사업용 차량은 장착 검사 후 3년 주기로 손상, 누출여부를 초음파 누출감지기 등을 통해 검사하게 되고, 비사업용 차량은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재검수수료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은 내년도 13억원의 규모로 현재 계수조정을 통한 국회통과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버스운송사업자 등 사용자의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CNG차량 용기의 경우 제작과 운행과정이 나눠져 신규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맡고, 자동차제작사의 용기장착,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장착검사를 맡는다. 용기구조변경은 정비업체가, 구조변경검사는 자동차검사소가 수행하게 된다.

운행에 들어간 자동차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용기검사와 용기 이력관리를 맡아 내압용기, 연료장치, 장착시스템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상이 없는 용기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파기돼 파기증명서가 발급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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