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5년경과 대상, 매매 후 재판매 가능

[이투뉴스] 이제 일반인들도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LPG차량을 팔고 살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법)이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LPG차량 중에서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사용기간 5년 이상의 43만대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LPG 택시나 렌트카였던 차량을 장애인이 구입해 자가용으로 등록, 5년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LPG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LPG차량은 모두 245만5000대가 등록됐다. 이 가운데 92만4000대가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으로, 이들은 연평균 83만2000톤의 연료를 소비하며 LPG자동차 전체 소비비중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돼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수백만원의 낮은 가격에 거래돼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매매허용 대상인 사용기간 5년의 기준은 공동명의를 포함해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돼야 한다. 차량의 명의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을 더해 계산되며,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을 더해 적용된다.

장애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인 LPG차량이 일반인에게 매각된 이후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받으며 재판매도 가능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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