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실시

[클릭코리아] 동해시는 농한기 동안 취약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원도, 동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단속반을 운영하며, 산간지역,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밀렵행위와 더불어 개구리 등 양서류 불법남획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단속을 진행하고, 밀렵단속과 연계해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전개해 야생동물의 생태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51개 불법엽구를 수거했으며, 불법엽구를 수거해 신고하거나 야생동물 구호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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