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수준 동일
지자체 도시가스 요금조정 승인권한 불변

[이투뉴스] 한미 FTA협정이 전력이나 가스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진화하고 나섰다.

협정이 발효되면 에너지분야에 외국기업이 진출하면서 외국인 소유확대 등 공공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미 FTA협정으로 인한 논란의 골자는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인정 ‣미국의 민영화 압박 ‣외국인이 발전설비의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 ‣외국인 투자자의 전기요금 규제에 대한 ISD 제소 가능 ‣가스요금을 상업적 고려에 따라 책정하도록 해 지자체 요금조정권한 축소와 요금인상 등이다.

지경부는 한미 FTA 협정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 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제한과 관련 한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지분의 40%, 발전설비 및 송배전판매 부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각각 30% 및 50%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로 전력산업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FTA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해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 및 자산의 처리와 관련 부속서에 따라 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되므로 향후 우리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자가 발전설비의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에 대해서는 화력발전 5개사는 모두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설령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한 ISD 제소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FTA하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 정부의 요금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자본이 도시가스 도소매업에 진출했을 경우 상업적 판단에 따라 가스요금을 책정하도록 해 지자체 요금조정권한이 축소되고 결국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제16.2조 제1항 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부터 허용돼 온 것으로 지자체 역시 지역적 사정에 근거한 요금조정 정책이 가능해 한미 FTA 발효로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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