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전력산업의 미래는 어찌될까. 한미 FTA 논란은 전력산업 등 공공에너지 분야 역시 비껴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시민사회단체 등 한미 FTA를 반대하는 쪽에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민영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영화가 가속화되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공공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주요 쟁점별로 반박하는 등 진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최근 세간의 의혹에 대해 "현 정부에서 발전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며 "한미 FTA로 인해 발전회사 민영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반박내용만 보면 국내 에너지 정책은 한미 FTA의 영향을 받는 바가 전혀 없다. 정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일까.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40%, 발전설비 부문 30%, 송배전·판매부분 50%까지 외국인 지분소유를 보장하고 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발전설비용량 기준 30%의 외국지분제한은 2~3개 발전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의 경우 1곳당 10.1~11.7% 정도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30% 기준을 적용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2~3곳을 인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 내용이 국내법과 같은 수준이며 유보 조항에 따라 민영화 정책은 외국 투자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를 포함, 모든 서비스 영역을 개방대상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진 조항에 따라 일단 개방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 시행 이전이라면 정부 주장처럼 정책 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미 FTA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은 사안이다. 무엇보다 대체 어느 누가 이 방대한 양의 협정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 복잡한 법령을, 득실 관계가 복잡한 양국간 협정을 두고 문제 없다고 단정하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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