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내 공급인증서 발급 운영 규칙 개정 추진

[이투뉴스] 일부 폐목재의 경우 연료화보다 자원화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발전사가 재활용이 우선인 건설 및 사업장 폐목재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RPS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운영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RPS 공급인증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한국합판보드협회, 목재재활용협회 등 재활용업계와 동서발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재 관련업계는 폐목재에 현재처럼 최대 1.5의 REC가 부여될 경우 상당량이 발전용으로 전용돼 소재용 폐목재의 수급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왔다.

때문에 이들은 발전사가 건설·사업장계 폐목재를 사용할 경우 RPS 가중치를 폐기물과 동일한 0.5로 책정해 폐목재 시장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고, 사실상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가구제조업에서 건설계·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하고 발전사들은 생활계·임지개발용 및 수입용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해 양측의 공생발전이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인증서 규칙은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REC 1.0을,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REC 1.5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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