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강화…14일 설명회 개최

광주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 상무지구 여성발전센터에서 산학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환경영향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배경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참석자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해 의견수렴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민선4기 환경분야 역점시책인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분야의 경우 택지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산업공장설립, 공업용지조성 등 6개 사업이다.

 

또한 에너지개발 분야는 전기설비 설치사업, 석유비축 시설사업 등 4개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분야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5개 사업으로 총 12개분야 39개사업이 해당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국가기준에서 정한 규모의 1/2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경우 국가기준은 30만㎡이상이지만 시 기준은 15만㎡이상~30만㎡미만이고, 새로 건설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국가기준은 4km이상이지만 시 기준은 2km~4km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기상·지형·지질·동·식물 등 자연환경분야와 토지이용·대기질·수질·토양 등 생활환경분야, 인구·주거·산업·공공시설 등 사회경제분야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조정을 위해 환경·토목·건축·도시계획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20인 이내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단체와 갈등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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