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단전가구 전기공급 2배로 확대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의 개인신용평가와 연계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단전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의 110W에서 220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그러나 전기공급량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 발생시 이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 평가제도와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의 신용평가에서 공공요금 납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 본인의 동의 아래 전기요금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 여름철(7~9월)과 겨울철(12~2월) 단전을 유예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단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최소한의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최소 전기공급량 110W는 가구당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여서 정부는 이를 220W로 늘릴 경우 소형 전기장판 사용도 가능하게 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 가구는 1279가구이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체납으로 인해 한번이라도 전류제한기를 부착했던 가구 수 누계는 2만8546가구에 달한다.

한편 산자부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난 2004년 3월부터 월 전기사용량 110kWh 이하의 가구, 장애인ㆍ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작년에는 239만가구에 594억원, 올해 9월까지는 264만가구에 615억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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