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체제 사실상 와해…목표관리제 정착 급선무

[이투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27일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11일 종료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결과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권 국가들의 잇따른 이탈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현재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COP17에서 지난해 기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위인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 등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의회연설에서 "교토의정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데 캐나다만 책임질 필요는 없다"면서 교토의정서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요네쿠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도 지난 11일 긴급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교토의정서의 단순 연장론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산업계는 2013년 이후 자발적으로 '저탄소사회 실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비용부담,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이 인용한 산업계 공동 연구결과를 보면, 제도가 도입될 시 철강·디스플레이업종이 밀집된 경북지역은 약 4700억원의 매출감소와 2520명의 고용감소, 석유화학·철강이 밀집된 전남지역은 약 4000억원의 매출감소와 1970명의 고용감소, 자동차·철강이 밀집된 충남지역은 약 1200억원의 매출감소와 73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현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에 따라 유상할당을 5∼100%로 적용할 경우 산업부문은 매년 4.7조원∼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100% 무상할당 시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구입 등으로 매년 약 4.2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의문은 마지막으로 COP17에서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결과를 담은 선언문(Durban Platform)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국내에서 논의 중인 배출권거래제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도 온실가스 감축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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