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애매했던 수변구역(상수원 물가) 매수규정이 보다 명확해지고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가 수질관리를 위해 사들일 수 있는 매수대상 보상물건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존 적법 건축물 외에도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유권 보전등기가 설정된 입목과 과수목 외에도 묘목장ㆍ조림지ㆍ자연림 등 사업적 가치가 있는 녹지지역의 수목도 한강법 이전에 조성된 것에 한해 추가로 보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매수제한 물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져 토지소유자가 혼동하는 일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경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와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과 외지인이 토지 구입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땅에 대해 매수를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 전 지자체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지역사회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토지매수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지침을 마련했다”며 “매도 신청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갈등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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