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방수권법 서명 6개월 유예기간 중 대안 마련

[이투뉴스] 지식경제부는 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각)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발효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란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지만 미국이 이 법안의 실제 적용에 앞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인 만큼 이 기간동안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대책반이 미국 국방수권법의 시행이 석유·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경부는 외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와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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