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사항 투명성 확보 필요"

경유승용차 도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합의된 내용이 3년이 넘도록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3년 환경부·민간전문가·학계·시민단체 등이 모여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가 위해 '경유차환경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유차환경위원회는 경유승용차 허용시 차량 전이율을 설문조사를 통해 시나리오별로 예측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도 전망했다. 악화가 예상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무·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체계의 조정, 경유 황함량 기준 강화, 운행차 대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합의했고 2003년 5월30일 경제장관 조정회의에서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당부분 불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시민단체는 14일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이행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행사항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 내용을 볼 때 일부 항목의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불이행됐다"고 지적하고 "이행된 부분도 불완전한 상태의 이행인 것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유승용차 도입 허용은 도시 대기오염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대처하는 시점에 사회적으로 수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종 저감대책의 제시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그 이행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세워 이행의 불가함을 주장하고 정부도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도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국내 자동차공해 문제의 핵심이 경유자동차 문제라고 할 때 현 상황에 대한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많은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왜곡된 일부 이행 내용들로는 대기오염 개선 의미가 매우 미약하다"고 말했다.
도교수는 "일부 예산확보와 집행 등에 (환경부가) 자기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사안의 무게를 본다면 체계적, 효율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예산의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향후 개선된 예산 확보책도 불투명하다"며 예산확보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합의사항의 이행과 점검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배제됐다"며 "중요한 핵심사항이 불이행되고 변경될 때 논의조차 없었다"고 환경부를 향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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