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등 대상

[클릭코리아] 영월군은 올해부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시행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방지와 효율적인 개발·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 및 신고시설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방법이다.

부과대상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식료품 및 얼음제조 업소 등이다. 단 국방·군사용, 재해대비용, 마을상수도, 학교용, 사회복지용 등 공공성이 강한 다중이용시설 및 농·어업용, 가정용(100톤/일 이하)시설은 면제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관리담당(033-370-2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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