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 시 서면경고 포함 인사평가 반영

▲ 현대오일뱅크가 임진년 새해를 맞아 충남 대산공장 등 전국 사업장을 담배 연기가 없는 금연 사업장으로 선언했다. 9일 임직원들이 금연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현대오일뱅크(대표 권오갑)가 임진년 새해 충남 대산공장 등 전국 사업장을 담배 연기가 없는 금연 사업장으로 선언하고 1800여명 전 임직원이 금연에 도전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그동안 각 사업장은 실외 지정된 장소에서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에 제한적인 흡연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전국 사업장에 모든 흡연구역을 없애고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도 출근길에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의 다양한 금연 지원방안도 준비했다.

우선 1800여명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 대표가 함께 사인한 금연 공동서약서를 받아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금연 의지를 확고히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서울 아산병원과 전국 보건소의 각종 금연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고, 금연 보조제나 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50만원을 자비로 회사에 납입하는 '금연 펀드'를 신설해 금연에 성공하면 납입금과 동일한 액수를 더해 100만원을 '금연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납입금을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 기부토록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금연 서약서 제출 이후 흡연이 적발될 경우 서면경고를 포함해 승진 및 직책 보임 제한 등 인사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외 주재원 선발시에도 감점을 주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인화성이 높은 기름을 다루는 정유회사 직원들에게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사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자산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해 노조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경영지원본부장은 "결혼 후 아내로부터 담배 끊으라는 소리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는데, 전임직원 금연선언 소식을 들은 아내가 회사에 감사 편지라도 쓰고 싶다고 했다"며 "매번 실패한 금연을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