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주민·관계기관 협의

 

▲이번에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영월 평창강 감입곡류구간

[이투뉴스] 한반도 모양으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습지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습지보전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람사르습지 정식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내부적으로 1년 가량 검토한 후 등록 신청할 예정이며 등록이 유력하다.

이번에 지정된 한반도습지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대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하천습지로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여의도 면적(2.9㎢)과 비슷한 2.81㎢(281ha)이다.

한때 습지의 지정을 놓고 관계당국의 마찰음이 일었다.

습지보전지역을 추진하는 환경부는 수달, 돌상어 등 8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며 지형적 특징으로 보전 가치가 큰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홍수등의 재해위험 관리가 불가능해 진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상 하천관리 허용 규정에 의거해 재해예방에 대한 하천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환경부는 향후 한반도 습지 보전·관리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습지훼손을 막기위한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습지의 가치를 알릴수 있는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은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 지정 내륙습지 17곳, 국토해양부 지정 연안습지 9곳, 지자체 지정 습지 3곳 등 29곳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중 15곳과 오대산, 강화도를 포함한 17곳이 람사르습지이다.

홍승우 기자 hongs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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