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용성 없다"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 부정면세유 신고포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신고포상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부정면세유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우선 각 도별로 2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 실시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면세유 신고포상제는 면세유구입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와 농기계 허위등록으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를 가정난방과 차량주입 등 영농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며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 규모에 따라 10만~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따라서 불신만 조장하는 제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사후정산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다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유업계는 "면세유의 유통 주체인 농협이 체계적인 관리나 부정유통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후정산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창두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도 "신고포상금제는 같은 마을에서 사는 농민을 의심하게 하는 등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며 "농협과 주유소, 농가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의 면세유 실태파악에 들어가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제도 확대 등을 통해 연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가 올해 4월 중순부터 한달간 9개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당사용점검결과 자동차·가정용 보일러 사용 등 4건이 적발됐으며 부당사용량은 1만2347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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