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및 제3자 검증시스템 도입…가스안전공사 검사 수행

[이투뉴스] 오늘부터 도시가스도 LP가스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품질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 전국을 분할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해 온 현행 LPG 품질검사는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25일 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 품질기준 법정화 및 제3자 검증시스템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및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 등 도시가스 원료의 다양화 추세 속에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시가스품질기준은 법률이 아닌 천연가스를 주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체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시설의 안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품질검사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LPG+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LNG 직수입자 등이다.

또한 품질검사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공급․소비하는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규정됐다. 아울러 석유정제 제품인 LP가스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됐다.

품질검사 시기는 도시가스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의 경우 월 1회 이상,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 충전소 및 수요가 시설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ㆍ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ㆍ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돼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도시가스 품질검사 시행을 통해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 이뤄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은 물론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LP가스는 2002년부터 제3 품질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이같은 품질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및 노스캐놀라이나주의 경우 품질기준을 주법률로 규정해 주정부기관인 공공설비위원회(PUC)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가스법(Gas Act 1986)에 품질기준을 명시해놓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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