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 '5월 10일' 지정

▲ 바다숲 조성 후
[클릭코리아]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바다식목일'이 제정돼 수산생물 서식처이자 온실가스 흡수원 및 청정에너지원으로써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5월 10일 '바다식목일' 제정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이식) 날을 의미하며,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 등 활동을 통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국내에서 바다생물자원이 가장 다양하게 서식하고 연안해역에 바다숲(해조류)이 가장 잘 조성된 점을 감안할 때 세계바다녹화 운동을 선도하는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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