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유연근무제 실시

[클릭코리아] 광주 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구청 종합민원봉사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오후 7시까지 연장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민원서류 연장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여권업무, 지방세납세·과세·미과세 등 즉결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여권업무는 기존처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유연근무제는 맞벌이 부부 등 일상생활 관계로 근무시간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탄력적인 근무형태다.

구 관계자는 "민원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민원서류 연장 발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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