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서비스로 위반 건물 신고

[클릭코리아] 서천군은 다음달 말까지 동절기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건물 및 공공기관에 대한 문자(SMS)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신고방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내용을 작성 후 해당 신고번호(서천군: #1110-4119)로 전송하면 된다. 

SMS가 전송되면 해당기관에서 접수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후 신고인에게 결과가 회신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상가·업소 등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건물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네온사인 간판을 켠 건물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 네온사인 간판을 켠 건물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 이상 또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가 18℃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건물 ▶기타 전기 낭비 사례 등이다. 

전기계약 전력이 100Kw이상인 건물이어야 하며, 적발시 1차 경고와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총무과 행정담당(041-950-4036)으로 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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