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김영호 전력거래소 국제정보통계팀 부장
도산과 실업양산 우려로 관련업계 강한 반발

[이투뉴스/김영호] 

김영호 전력거래소 국제정보통계팀 부장
유럽 내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촉진책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 : 발전차액지원제도)나 그린증서제도(의무할당제도)가 있다. 

영국은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 제도(RO. Renewable Obligation)라는 그린증서 제도에 의해 시장주도적인 보급촉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RO제도는 증서 가격의 변동 리스크나 증서발행이나 거래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가정부분인 비상업용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0년 4월부터 5000kW를 상한으로 해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등을 대상으로 FIT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의 FIT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정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부터 발전되는 발전량(kWh) 전체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주고, 생산자가 불필요한 시간대에 계통으로 송전하면 이 분량에 대해서도 고정가격에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림 및 설명 참조)

(출처 : decc, “consultation on renewables electricity financial incentives”)
그림에서의 수용가는 연간 4500kWh를 사용하는 수용가로 연간 2000kWh PV설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1000kWh를 소비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외부 계통에 투입한 량이 1000 kWh 일 경우 수용가가 얻는 이익은(2009년 설계당시 기준) ①보유설비의 연간 발전량에 대한 이익 826파운드(2000kWh x 41.3 p/kWh) ②수용가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계통에 투입한 량에 발생한 이익 30파운드(1000kWh x 3 p/kWh), ③연간 4500kWh를 구입하는 대신에 3500kWh만 구입해 사용한데서 발생하는 이익 130파운드 (1000kWh x 13 p/kWh : 즉 1000kWh 구입 절약) 등 총 986파운드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자체 소비가 없는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해당설비의 발전량 전체에 대한 보상과 자체소비 없이 전량을 계통에 송전시의 송전량에 해당하는 보상가격이 주어진다.

영국이 이처럼 2가지 고정가격제도를 도입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용가가 가능한 한 자신의 전력소비를 줄여 계통에 송전하도록 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는 한 취지였다.

이러한 FIT 제도 도입 이후 영국의 신재생에너지는 급격히 증대되어 2011년 9월 기준 30만kW를 넘었고(그림 참조), 그 중에서 PV가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했다. 또한 설비의 73%는 가정용이었으며, 상업용이 22%, 기타가 5% 였다.

하지만 기후변동부(DECC)는 신재생에너지 도입량이 정부 예상치를 훨씬 넘어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2011년 2월 FIT 제도 수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설비 도입단가가 30% 정도 낮아졌고, 설비 설치자가 과도한 보조금을 받는다고 간주해 매입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후 2011년 8월 1일 DECC는 다시 50kW 이상의 PV설비에 대해 매입가격을 최대 72%까지 낮추었고, 이후 연이어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250kW 이하의 PV에 대해서도 매입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2011년 12월 12일 이후에 등록한 FIT 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부터 약 44~60% 매입가격을 인하했다.

이처럼 영국이 연이어 매입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은 아무대책이 없을 경우 2020년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도입 당초에 예상한 1세대당 11 파운드 대신에 26 파운드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DECC는 단열기준 만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새로운 규정도 제시했다.

이 같은 DECC의 제안에 대해 PV 업계는 최고법원에 위헌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매입가격 인하제도가 실시될 경우 업계는 약 4000개 사의 도산과 2만5000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환경단체 NPO인 Friends of the earth 도 정부의 너무 과도한 인하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과도한 보조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들 주장을 일축했다.

FIT 의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한 독일과 스페인도 장기적인 국민 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FIT 매입 가격을 낮추었다.

영국이 FIT 제도 도입을 통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과 경기부양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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