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0.983㎢ 대상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태화강 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0.983㎢에 대해 람사르 습지 등록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람사르 협약은 세계적인 습지자원 보전과 이용을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정부간 협약으로,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습지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틀 속에서 인간의 혜택을 위해 습지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태화강의 람사르습지 등록 요청을 시작으로 환경부는 정밀조사, 지정요건 검토, 지정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람사르습지 자료보고서(RIS) 초안을 작성해 환경부로 제출하고, 환경부는 람사르습지 자료보고서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하게 된다. 이후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태화강 하류가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람사르협약사무국에서 정한 등록기준 9개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태화강이 람사르 등록기준 2번인 감소종이나 멸종위기종, 심각하게 서식처가 위협당하는 종이 서식하는 요건과 등록기준 8번인 어류의 먹이원의 원천이나 산란장,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는 곳이나 회유하는 어류군이 이동하는 통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추진되는 태화강 지역은 개인 소유 토지가 없으며, 토지 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고 갈대숲, 하중도(강안의 섬), 수면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태화강에는 멸종위기종 고니, 매 등 127종 조류(겨울철새 50, 여름철새 22, 통과철새 27, 텃새 28)와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등 19종 포유류가 서식하고, 다묵장어 등 71종 어류와 재첩 등 92종 저서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화강 하류 및 삼호지역 대숲을 중심으로 철새 서식지가 조성돼 있고, 삼호대숲은 백로·까마귀 서식지로 단일 개체수로 전국 최대 규모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태화강 하류는 바닷고기와 담수어종이 공동으로 서식하는 기수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전국 최대 바지락 종패 공급지로 남해안 공급량의 71%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 하류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그동안 시민들이 지켜온 태화강 일원이 국제적인 습지로 공인을 받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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